겨울철 자연재해, 양식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자
겨울철 자연재해, 양식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11.07 14:29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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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섭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장

국내 양식산업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계속 증가해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경 남해안에서 발생한 여름철 적조로 약 240억원이 넘는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다. 그 규모가 역대 최고에 이를 만큼 피해가 상당하였다.

올해 적조피해는 국가적인 재난수준으로 대통령이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그 피해의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나마 양식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영어재기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여름철에 적조 등이 양식어업인을 괴롭혔다면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지면서 대설(大雪), 동해(凍害)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올초 남해안 지역에 동해(凍害)로 돔류(참돔, 돌돔, 감성돔) 등 약 42만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해 1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등 남해안에서 1월 중순 이후 5℃ 이하의 저수온이 15일간 지속돼 양식수산물이 대규모로 동사해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양식어류는 수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면 소화 등 생리기능이 떨어진다. 특히 돔류의 겨울철 생존 하한수온은 5∼7℃로 다른 어류에 비해 저수온에 의해 폐사되기 싶다.

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3개월 전망에서 11월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올해 11월의 기온은 평년(4∼12℃) 보다 낮고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업인들도 겨울철 대설(大雪), 동해(凍害) 등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지자체에서 지정한 월동장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결국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양식보험에 가입하여 겨울철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양식보험 이상조류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지난 6월17일 이후 양식보험을 가입한 어업인들의 경우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초까지 저수온으로 인한 동해는 주계약의 보상대상이었지만 고수온 담보추가 등 약관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약으로 변경하고 요율체계 또한 개선하였다. 따라서 이상조류 특약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적조와 태풍 및 고수온과 저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가 과거에 비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운데다 더 이상 안전지대도 없어지고 있다.

이제 양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다. 자연재해 발생 때 양식어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양식보험이다.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로 어업인 자담분을 보조해 주기도 한다. 양식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가입절차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상품목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수협양식보험이 어가의 진정한 동반자로 정착되어 어업인의 소중한 터전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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