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발빠르게 지켰다
고객예금 발빠르게 지켰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03 17:16
  • 호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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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감사실, 보이스피싱 적발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조합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의 재치와 기지로 사고를 신속히 적발하는 처리한 사례가 있어 화제다.

수협 조합감사실에 따르면 OO수협 거래고객인 조 모씨(66세)는 지난 17일 오전 09시 50분경 본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아무 의심없이 해당지점 CD기에 가서 상대방이 시키는대로 CD기를 조작해 예금 전액(560여만원)을 이체시켰다. 

그러나 입금 내역을 수상히 여긴 ○○은행에서 오전 10시경에 조합감사실에 확인요청을 해 왔고 조합감사실은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은행에 지급보류를 요청한 뒤 예금주 조씨와 연락해 예금지급정지와 상대 예금주를 고발토록 안내하고 해당수협에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감사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등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은행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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