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연근해 어업도 고려해야 한다
적조피해, 연근해 어업도 고려해야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9.12 13:34
  • 호수 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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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덕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9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해지면서 완연한 가을로 들어서고 있다. 최근 적조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소식이 들려와 어업인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예로부터 가을이 되면 여름에 줄어들었던 수산물 소비가 늘어 어업인들의 얼굴에 웃음 짓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적조를 비롯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여 어업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져 마음이 착잡한 심정이다.

올해 발생한 적조로 인한 피해는 여느 때 보다 심각해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힘들어 했다. 이번 적조로 인한 피해는 1995년 이후 가장 큰 247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비단 양식어업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연근해 어업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다.

우선 적조는 연근해 어업의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적조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어장의 이동을 초래한다. 어장의 이동으로 어업인들이 어군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군을 찾기 위해 어선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을 야기하게 된다. 예년에 비해 일찍 발생한 적조는 출어일수, 출어기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통상적인 어로활동을 어렵게 하여 어업 활동의 효율성을 감소하게 만들었다. 탐색 및 이동 비용의 증가는 어선어업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며, 연근해 어업 어업인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도 연근해 어장에 환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적조 방제를 위해 주로 황토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황토의 사용이 적조 제거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연근해 어장 환경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황토에 함유된 중금속, 인, 질소 등의 성분은 다양하며, 십 수년 넘게 황토가 대량으로 살포되면서 해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황토 속 인 성분으로 인한 바다 부영양화 가속화와 해양 생태계를 사막화시킬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적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말고도 간접적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적조가 수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로 수산물 소비 감소가 확대되어 어업인 전체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식처럼 연근해 어업에 대한 정확한 피해 산정은 아직까지 어려운 일이지만 적조로 인하여 연근해 어업인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양식어업 뿐 아니라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적조가 올해만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말 것인가? 단언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적조의 발생은 연안의 수온 상승과 높은 일사량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적조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지속기간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이에 대비한 어업인의 피해, 특히 양식 뿐 아니라 연근해 어업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적조로 인한 양식어업 뿐 아니라 연근해 어업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식어업은 적조 피해 규모 추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 연근해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연근해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조세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영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피해 입은 연근해 어업인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적조는 예년보다 빨리 발생하였으며, 확산 속도마저 빨라 양식어업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양식어업인들은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복구 지원 뿐 아니라 피해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연근해 어업인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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