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산물 원산지 둔갑 차단
추석 수산물 원산지 둔갑 차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9.05 14:28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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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철저 단속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을 투입, 대형마트 등 제수용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지 단속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기간중 조기, 명태, 병어,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조사한다.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는 최근 방사능 오염 논란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을 통해 표시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사례 적발시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께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신고하면(대표번호 1899-2112)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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