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고령 농어업인 지원 법안 잇따라 제안
영세·고령 농어업인 지원 법안 잇따라 제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02 19:33
  • 호수 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이윤석 의원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영세·고령 농어업인들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활동이 두드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 강원 홍천·횡성군)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제안했다.

황영철 의원은 현재 농산어촌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세한 고령 농림어업인 대다수는 복지혜택이 열악하고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령 농림어업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양상태의 안정을 유지해 고령화시대의 부족한 노동력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령 농림어업인의 건강상태 등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해 고령 농림어업인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석 의원(민주당, 전남 무안·신안군)은 지난달 20일 제안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부채경감 방안을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상호금융자금·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과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경감 대책은 부채 규모와 상환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관련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에 비해 그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은 부채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농어가의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매년 이로 인한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채의 원금상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채경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부채현황과 경감대책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농어업인에 대해 상호금융자금과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석 의원은 또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고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 법안에 농림어업인부채대책위원회를 둬 농림어업인 부채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해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