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납추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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