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산업, 수산업!
한·중 FTA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산업, 수산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7.18 22:55
  • 호수 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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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경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실무협상이 최근 7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됐다. 새정부 들어서 2번째인 이번 협상은 바로 직전 개최된 한·중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에서 5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내고 있어 한·중 FTA 체결시에는 무역흑자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무역에서는 수출입을 통해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2012년 어업생산액 7조 6891억원의 23.6%에 달하는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수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44.1%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을 어획하기 때문에 107만척에 달하는 중국어선과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어업인들에게 이중 삼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FTA 체결전인 지금도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FTA 체결은 불법조업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국은 수산물 생산량이 6622만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의 20배나 되는 수산대국이다. FTA 체결시 수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우리 수산업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는 일부 품목의 수출을 늘리는 FTA 대책의 일부분일뿐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어업인을 위한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식량안보 문제이다. FTA로 인해 중국산 수산물이 우리나라 수산물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후 수산물가격이 오르거나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 바로 이점 때문에 수산업을 꼭 지켜야 될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중 FTA 대응을 위해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협상단계에서 수산분야의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최근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7가지 기준에 근거한 민감품목 분석 결과, 대부분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바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FTA 협상에서 다루어야 한다. 중국도 수산물 수출을 위해 EU(유럽연합)로부터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실태조사를 받은바 있다. 그 외 FTA 대응 어업인 피해지원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FTA체결로 어려워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수산종묘배양장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수산물 산지시장 거래를 계통상장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수산물 계통판매 비중은 연근해산 판매량 기준으로 50%대이다. 수산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치어남획을 방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산물 생산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해야 한다.

또한 수입 수산물 위생검역과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수입 수산물을 확보하고, 국내 수산물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세제지원에서 어업인과 농업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수산분야의 한·중 FTA 체결은 수출확대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수산업 체계로 중국과의 FTA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어업인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관련 모든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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