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비과세 축소 안된다”
“어업분야 비과세 축소 안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7.04 11:35
  • 호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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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세연구원 세제지원 축소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어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골자로 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세제정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어업분야 비과세 축소 움직임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의 농어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위원장과 경대수(새누리당 간사)·김영록(민주통합당 간사)위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국조세연구원이 “면세유 제도, 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수협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정비안은 농어촌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철회돼야 하며 현행 비과세·감면제도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한국조세연구원 제안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제안 골자는 농어업의 국민총생산(GDP) 비중은 2.5% 수준이나 감면혜택은 전체 규모의 17%를 상회하는 5조2245억원(어업 8187억원)으로 균형잡힌 수준의 조세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세제혜택 보다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조세연구원이 비과세 등의 정비방안으로 제시한 농어업 분야 비과세·감면 총액은 2012년기준 약 4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3개 대책’에 반하며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농어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에 면세유 공급과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 사항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방안은 FTA 확산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물 생산차질, 어업용 기자재 가격상승, 어가부채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과 농업현실을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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