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육상종묘생산어업, 어장청소 의무 제외
정치망·육상종묘생산어업, 어장청소 의무 제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8 11:42
  • 호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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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

그동안 어장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정치망, 정치성구획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자율적으로 어장을 청소해도 괜찮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면허나 허가를 받으면 어장청소가 의무화되는 어업중 정치망(定置網)·정치성구획·육상종묘생산어업을 제외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령안 13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치망어업 540건, 정치성구획어업 4875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273건이 청소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어장환경이 나빠질 경우 수산물 안전성 훼손이 우려되는 해조류·패류·복합·협동·어류등 양식어업과 마을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은 종전과 같이 의무적으로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효과적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한 때에는 현행 어장청소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연안 양식어장 환경실태조사를 통한 어장환경수용능력을 산정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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