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30 15:24
  • 호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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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이달 중순 확정

▲ 사진은 지난 1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청회 모습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을 본격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시·도지사, 수산관련 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달 중순까지 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지난 2000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수립, 시행이다.  
이 종합대책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국제 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육성·발전을 위해 수립되고 있다.
3차 대책에는 수산업 구조조정, 수산인력 육성과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출 진흥·어촌 개발과 관광촉진 등 수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본정책 방향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6월 11일)하고 4차에 걸친 워크숍과 수차례의 작업반 미팅을 통해 3차 대책(안)을 마련했다.
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반영함으로써 자율·자립·자강(自律·自立·自强)의 신 수산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대책(안)을 보완하고 12월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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