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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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확정

농어촌 삶의 지표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각종 정책의 농어촌에 대한 영향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이 운용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 발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농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제 2차 기본계획은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이후 수립, 추진된 제 1차(2005~2009) 기본계획의 성과와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농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이라는 2대 선진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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