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중 FTA 협상, 오징어 등 수산물 양허제외 품목 지정 우선돼야
[특별기고] 한·중 FTA 협상, 오징어 등 수산물 양허제외 품목 지정 우선돼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6.13 13:49
  • 호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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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한·중 FTA 협상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한·중 통상 장관의 공동성명 발표로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협상 진행과 함께 향후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동해 연안 어업인들의 주 생산 어종인 오징어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동해안 주요 어종일 뿐아니라 주된 어획 수입원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지난 3월 29일자 발표에 의하면 금년 1월~2월까지 수입된 중국산 수산물은 금액으로 8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무려 157배나 증가했다. 또한 전체 수입 수산물 중 냉동오징어는 금액 기준으로 무려 79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큰폭의 증가 이유는 매년 수백척의 중국 쌍끌이 어선이 우리 동해해역 즉 이북수역에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어획한 후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어선의 오징어 생산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어선들은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 위협과 우리나라로의 오징어 대량반입에 따른 악순환이 계속돼 결국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가 지속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가을철 오징어 어군의 남하를 남획, 우리 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자원감소는 물론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종료시 자국 회항과정에서 우리 어선이 설치한 어구 등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동해 어업인들의  3중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말고 깊숙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중 FTA 협상 진행에 있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문제를 협상의 과제로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부문의 쌀과 같이 수산분야 역시 오징어 등 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셋째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통상 협상 담당 부서에 이같은 의견을 반영, 제시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어선 현대화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전제의 FTA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될 수 밖에 없기에 정부차원의 합당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또한 이 제안을 전제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권으로 저지할 수 없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간접적으로나마 저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징어 등 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 품목 지정 협상이 우리 1차산업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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