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Ⅱ 수산업, 왜 중요한가 : 수산업과 농업②
시리즈Ⅱ 수산업, 왜 중요한가 : 수산업과 농업②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8 09:37
  • 호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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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수산업 보호 명시 공유재산개념, 농업과 확연히 달라

수산업은 식량, 안보, 생태계 보존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촌과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탱하는 원천이다. 또 수산업은 헌법상에도 분명히 보호의무를 명시받고 있다.

헌법 제 119조 제 2항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한 국가의 조치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 소득 재분배는 수산업 보호의 목적이 된다.

또한 헌법 제 123조 제 1항에는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에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제 육성 의무’를 부여했다.

수산업의 가치는 농업과는 또다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바다와 땅이라는 수계와 육계에서의 생산공간 차이가 극명하다. 물리적 특성차다.

수산업은 거대한 수계에서 타 이용자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장소로서 생산공간을 갖는 산업이다. 농업은 육지라는 고정되고 개별적인 공간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산업이다.

수산업은 어류 회유성과 광역성으로 이동조업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변동비용이 발생하지만 농업은 공간이동에 따른 소요 변동비가 사실상 없다.

수산업은 불확실성의 생산체계를 지닌 산업인데 반해 농업은 불확실성이 전제될 수 있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관측이 가능함에 따라 과학적인 예측이 배제되지 않는다.

수산업의 경우 양식업이 있지만 이 역시 인위적인 재배와 관리, 불확실성이 크게 내포돼 있다. 수산업은 제도적으로 사유지가 아닌 공유재산 개념이 앞서지만 농업은 토지라는 사유재산 개념이 강하다.

이 때문에 허가, 면허, 신고 등이라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하는 행정의 복잡성이 제기된다. 반면 농업은 사유지의 민간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수산업이 공적관리가 요구되는 것과는 달리 농업은 필요성이 없는 셈이다.

수산업은 한정된 자원을 갖고 다양한 어구어법을 통해 올림픽식 생산이 이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나 수협, 어촌계의 참여와 공공적 역할론이 당연히 제기된다.

수산업과 수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 수협, 어촌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세어업인을 보호하고 기업형 어업인에 대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립 역시 이같은 수산업의 다양성과 공유적개념 나아가서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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