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부문 간 과세형평 반드시 이뤄져야
농어업 부문 간 과세형평 반드시 이뤄져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5.23 11:05
  • 호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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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훈 수협중앙회 기획부장

최근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인 FTA(자유무역협정)추진으로 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자연재해와 이상수온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느때 보다 세제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보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최소한 농업과의 과세 형평성차원에서 수산업 분야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 동안 수산정책 토론회와 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과 자체적으로 분석·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농·어업 부문간 과세 불균형을 적극 해소코자 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세제 개선사항은 총 10개 항목으로 지난해와 같이 주로 농업부문과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 세제 개선사항이 모두 반영될 경우 연간 수혜액이 약 35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세제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어업의 소기업 판정기준 완화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목적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적용 확대 △어업용 면세유 운송수단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시설 확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적용확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 등이다.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부분은 이번 세제개선사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는 모든 어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본회에서는 2010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어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2012년도 이후 어업(어로어업·양식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여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어업소득 비과세 도입으로 어업인의 세제 수혜액은 약 69억원에 이른다. 농업소득의 경우 2010년부터는 한·미 FTA 관련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농업소득세가 완전히 폐지됐다.

한·중 FTA협상에 따른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업 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밖에 다른 세제 개선사항들도 과세형평을 실현하고 열악한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조세감면 등의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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