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4.25 13:47
  • 호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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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8일 주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되며 조기 등을 국내 수입 후 가공·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집중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등과 협조하여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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