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 통계구축의 당위성
수산인 통계구축의 당위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4.18 11:40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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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원

수산업의 대표성을 갖는 어업이 젊은층에게 극한직업이라는 인상으로 확산되면서 기피산업이 되었다. 어가 노령화 문제와 어가인구 감소의 문제는 더 이상 놀라운 이슈도 아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파생된 어가수 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가인구 감소가 단순히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상만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통계는 국가 정책수립과 산업 연구 활동의 기초 자료이다. 따라서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통계자료가 빈약하고, 관련 용어가 낯설어 통계작성자 및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다.

현재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조사되는 어가인구가 수산업 전체 인구를 대표한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어가인구에는 어선원 등의 피용자 가구, 내수면과 원양어업 등 어업의 다른 축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수산인구통계의 문제는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조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어선원 통계는 국토해양부의 한국선원통계연보에서 상선원과 함께 조사된다. 여기에는 20톤 이상의 어선원만 조사되고 있다. 20톤 미만의 어선원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관리 역시 소홀한 상황이다.

외국인선원도 20톤 이상 어선원만 조사되며 양식어업과 20톤 미만의 통계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산업에는 단순 1차 산업인 어업 뿐 아니라 가공과 유통 등 2차, 3차 산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구통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산인구가 과소평가 되고 있다.

2011년 기준 통계청의 어가인구는 16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0.3%이다. 그러나 어가인구가 수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인구통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수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산경제연구원에서는 수산인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기존 어가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수산업의 종사자 가구원까지 포함한 개념인 수산인이란, 수산물의 생산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획물운반업인,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구성원이다.

2011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전체 수산인 수는 67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인구 대비 약 1.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수산인에 포함되나 추계 자료가 없어 조사되지 못한 인원들까지 포함한다면 수산인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앞으로 수산인구 통계는 ‘수산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 주체는 해양수산부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인을 포함한 각종 수산통계를 포괄적으로 집계하고 공표해야 실제 수산정책 수립시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수산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인식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혼재되어 있는 어가, 어업인, 어업종사자 등의 용어가 수산인의 하위개념으로 정리되고,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함한 ‘수산산업’ 정의 도입을 통해 수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산물유통업인, 어업관련서비스업인 등 전방산업 외에도 수산업 장비지원 산업, 관광 및 레저 등 수산업의 후방을 포함하는 수산산업의 종사자 통계도 필요하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산업 통계 통합시스템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수산인 통계 조사를 포함해 수산업 통계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산정책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산인에게 제공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확한 통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하고, 수산인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국제협약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산인 통계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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