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서두른다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서두른다
  • 이명수
  • 승인 2010.01.26 21:34
  • 호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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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

▲ 수협중앙회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지도사업부문의 신용사업출자 방안을 확정했다.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어업인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은 물론 글로벌 경쟁시대 수협 경쟁력 강화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수협 출자방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제 127조, 제 130조 및 제 154조, 정관 제 52조에 근거해 지도관리사업부문의 신용사업부문 출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상환을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협선진화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수협법 개정과 정부 재정자금 지원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중앙회 자체 출자를 위해 지도관리사업부문에서 350억원을 출자하고 자금차입방법, 출자주관부서 선정, 출자배당금의 사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지도관리사업부문의 신용사업부문 출자방안(안)’을 심의 확정했다.

주요 내용이다.
 

신용사업부문 출자방안

출자시기는 수협법 개정, 정부 재정자금 지원과 병행해 진행한다. 출자금액은 350억원. 출자자금 조달방안은 출자절차와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미편성시 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자금계획을 이사회에서 종합 조정한후 총회의결을 통해 집행키로 했다.

반면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시에는 출자계획에 따라 집행키로 했다. 재원은 상호, 공제, 신용사업부문에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신용사업부문간 경영이행약정(MOU)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기타 고정자산 매각 등이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 전제조건

우선 수협법 개정이 돼야 한다. 수협법상 중앙회 출자한도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보통출자시 출자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없다.

또 우선출자시 납입출자금(305억원)의 1/2 이내로 한정돼 2009년 12월 31일 현재 최대 152억원 출자가 가능하다. 비신용사업부문은 자기자본이내 출자 가능토록 개정하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회원조합 우선출자 방안이 명시돼야 한다. 즉 회원조합도 우선출자가 가능토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 중요한 전제조건은 정부 재정자금 지원이다.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자금 지원과 병행해 자체 재원 출자가 필요하다.

출자와 정부 재정자금 지원을 병행 추진하지 못할 경우 부당거래, 공적자금 투입기관 반대, 선 출자의 손실 및 경영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통과 배경

이번 방안을 이사회에서 미리 의결한 것은 수협법 개정안 통과시 신속한 업무처리, 출자와 관련된 자본예산 투자계획, 자금조달·운용계획, 이자비용 등 제반사항의 예산 반영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함이다. 이사회 선 의결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법적인 검토도 모두 마친 상태다.

공적자금 상환효과 예상

어업인과 회원조합 측면에서 수협에서 발생된 이익을 어업인 등에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 및 수산업 분야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 조기 상환시 신용사업부문을 통한 재원마련이 가능해 회원조합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예산 절감 효과가 있게 된다.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지배구조 확립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존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사업부문 등 타사업부문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으로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수협법 출자 개정안 요약

▲ 중앙회 타사업부문 출자
▲ 회원조합 우선출자

중앙회 자체재원 선 출자시 문제점

정부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재정적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중앙회 자체 재원을 선 출자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선 출자자의 손실과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 신용사업부문 미처리결손금 완전정리시(2012년 예상)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곤란해 선 출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소액 투자금(700억원)으로 거액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부당 거래 간주가 우려된다. 자구노력 등으로 마련한 소액 재원으로 자산가치 8094억원에 달하는 신용사업부문을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또 공적자금 회수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선 출자 경우 과거 결손금(9887억원)에 대한 손실부담 없이 유일한 보통주로서 투자자 권리행사시 공적자금 회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 출자자 간의 고통분담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공적자금 정리 방침 확정전에 수협 자체재원 투입시 출자자간의 고통분담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이 있다. 고정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더라도 재원마련 규모가 미미하고 대체시설 확보 지연 등으로 어업인 지원기능이 소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외부출자 유도를 통한 상환재원 마련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위축이 염려된다. 자구노력으로 마련된 상환재원을 정부방침 확정시까지 출자재원 별도관리 후 정부 재정자금과 동시 출자금으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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