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3.21 13:42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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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식품산업 동반성장 도모

농림수산식품부는 44억원 규모의 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를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식품상법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44억원 내외로 중소기업에 지원액의 60% 이상인 26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해외 공동연구에 10억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기능성강화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식품기자재 고급·실용화, 저탄소·신가공 등 6대 분야 18대 핵심기술이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 주사업장을 보유한 식품 관련 산업체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실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수출 증대 등 시장파급효과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효과, 기술향상효과 등을 중점 평가요소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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