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6 21:27
  • 호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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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1월25일~2월12일

조기, 명태, 굴비 등 제수용품대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명절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단속에 참여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12개 지원)이 단속을 주관하며 지자체, 수협·명예감시원 등이 6명이상의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한다.

지도단속 대상 업소는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우리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의 구별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황태(포), 명란, 톳, 굴, 바지락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이다.

이번 합동단속기간에 적발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시·도(시·군·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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