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예방! 해난사고 이렇게 대처하자
인명피해 예방! 해난사고 이렇게 대처하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3.14 14:13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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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문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장

- 신속한 초동조치와 상황대처 필요,
사고신고는 무전기(SSB) 활용, 퇴선시 적절한 조치도


지난 4일 새벽 1시27분경 전남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상에서 LPG운반선과 충돌한 대광호 승선원 7명 전원이 실종된데 이어 9일 오전 4시30분경에는 전북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대형 어선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두건의 어선사고 모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인명피해를 키우게 되어 침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봄철에는 해빙기 일교차에 의한 게릴라성 농무 발생으로 시계(視界)가 저하되고, 봄철 포근한 날씨로 인하여 춘곤증 및 집중력 저하가 초래되어 견시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해상에서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육상에서는 낮기온이 10~20℃까지 올라가지만 해수온도는 2~4℃로 육상과 달리 저체온증으로 인해 입수자의 생존가능시간이 45분에서 1시간에 불과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오랜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일의 사고로 퇴선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부력을 유지하고 있는 어선이 사고시 최대의 구명정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본선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만약 어선을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면 체온유지를 위해 가능한 얇은 옷을 여러벌 껴 입고 구명뗏목 투하, 구명조끼 착용 등 구명설비를 적절히 활용한 상태에서 퇴선해야 한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수영을 한다던가, 음주 후 퇴선하는 것은 체력과 체온유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무리를 지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화재 등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사고위치와 사고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해야 한다. 봄철에는 게릴라성 농무 등으로 시계가 나빠져 사고선 수색·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고신고로 수색·구조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무전기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무전기를 사용해 사고를 신고해야 하며 무전기가 없는 소형어선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 어업정보통신국 또는 해경(122)에 신고를 하면 구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선을 버리고 퇴선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하겠지만 상황이 닥치면 긴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수협중앙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해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업인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이론중심의 교육을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및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체험·실습할 수 있는 체험·참여형으로 전환해 어업인 교육을 실시중에 있다.

또한, 농무 발생과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해상여건이 악화되는 시기를 맞아 봄철·해빙기(3월~5월)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해난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해 해상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담은 전단지를 전 어업인에게 배포하는 등 전국 어업정보통신국과 주요 항포구에서 안전조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25만 어선어업인(농림수산식품부 어선 승선원 수 기준)들은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상에서 항상 안전한 조업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조업지 인근에서의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 줄 것이라고 믿는다.

끝으로, 차디찬 바다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다 유명을 달리하신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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