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내 골재채취 연장 절대 안된다
서해 EEZ내 골재채취 연장 절대 안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31 11:13
  • 호수 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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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돈 군산시수협 조합장

서해 EEZ는 수산자원의 기초먹이가 되는 동식물 플랑크톤과 각종어류의 산란·서식지로 천혜의 어장을 이루는 곳이며 어업인의 생활터전이자, 수산업을 유지토록 하는 중요한 곳으로서 그 누구도 이를 훼손하거나 탐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골재공영제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22km 인근 서해 EEZ에 골재채취단지를 2008년부터 2011년말까지 채취계획량 4,000만㎥로 지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골재채취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단지 내에서 생산된 골재(모래)의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8일에서 2012년말까지 1차단지 변경지정 및 기간연장을 승인하여 2,674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

지속적인 골재채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2012년 8월 21일 해역이용영향평가보고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갖게 하고 일방적으로 2016년말까지 채취량을 2,225만㎥ 늘려 2013년 1월 10일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을 위해 취해진 한국수자원공사의 행위는 크나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용역조사시 사업자와 어업인 측의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용역발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어업인 측에서는 잘못된 용역결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단지 변경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이에 비해, 동등한 입장으로 추진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은 어업인 측과 공동으로 어업피해조사를 하도록 협의하고 2013년 1월 29일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도의 서해 EEZ 골재채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의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바다모래채취를 중단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토해양부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국민의 희망인 바다를 훼손하고 있다. 바다는 지구표면의 70.8%를 차지하며 면적은 3억 6100만㎢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실제로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면서 삼면이 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는 한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바다에 친근하고, 또 그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우리의 식탁에는 하루 한끼도 거르지 않고 김 한 조각 또는 생선 반 토막이라도 오르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어, 조기·고등어·멸치·꽁치 등 생선류와 미역·김 등 해조류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업 진출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최근에는 세계 굴지의 수산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바다는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희망이고 신 해양수산강국 건설을 위한 보고이다.

최근 우리 어업인들은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국책사업 등으로 황금어장을 잃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서해 EEZ 골재채취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업 발전과 생계유지를 위해 거센 파도와 싸워가며 힘겹게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양보만을 종용하지 말고 대체어장개발 등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번 파괴된 해양생태계는 아직까지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관계기관은 직시해야 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서해를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으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바다 훼손은 막아야 할 것이므로 서해 EEZ내 골재채취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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