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게 쓰여져야 한다
[특별기고]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게 쓰여져야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24 11:35
  • 호수 17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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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일 연합뉴스 경제부장

한반도 ‘어업주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중국 어선은 서해 등지에 떼 지어다니며 어패류를 약탈한다. 해양경찰이 단속에 나서지만 열악한 장비와 인력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인해전술을 연상케 하는 대규모 불법 어선의 공격을 받아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했다.

중국인들의 불법조업 피해는 우리 어업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런데도 보상받을 길은 전혀 없다. 급기야 서해 5도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생긴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어업인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판단에서다. 어업인들은 정부 단속이 어렵다면 중국 어선에서 확보한 불법조업 담보금이라도 피해 보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하면 담보금을 징수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외국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조치다.

중국 어선들은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어획물을 압수당한다. 대부분 어선은 담보금을 내고 압수물을 돌려받는다. 어획물을 국내에 팔면 담보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불법조업 수익금 성격의 담보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업인이 피해를 보는데도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유다. 2006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담보금은 570억여원에 달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정부, 수협, 어업인들이 공들여 추진해 온 어족자원 조성 기반마저 위협한다. 정부와 수협은 적정 수준의 어획량을 유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을 확보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어선 감척을 비롯해 수산종묘 방류, 금어기 설정, 그물코 제한 등 조처를 한 것이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연근해 어선 24%를 줄이는 데 1조5천677억원을 투입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위해 107억원을 사용하고 수협도 2008년부터 4년간 50억원을 지원했다.

수산종묘 방류에 힘입어 전복, 해삼, 우럭 등 56종의 자원량이 늘어나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듯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10년 발표한 방류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로는 넙치 4.5배, 조피볼락 3.8배, 전복 3.4배 등 증가율을 보였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이룬 이런 성과는 자칫하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보인다.

중국 어선이 우리 어장에 침입해 치어까지 싹쓸이해간 탓이다. 이러다가는 머잖아 우리 연안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어업인들이 받는 생계 위협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약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중국인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행태다.

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의 치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어렵다면 피해 어업인을 보상하는 대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피해어업인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보금은 1개월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는 법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압수 어획물의 위판대금을 피해어업인 구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중국인의 어족자원 약탈로 신음하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일터를 빼앗긴 국민의 생존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행복도 가능해진다.

이 과제는 외교나 국방 등 다른 중요 정책에 밀려 훼손돼서도 안된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식위민천(食爲民天)을 통치철학으로 삼은 세종대왕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 대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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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2013-01-28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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