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1500여명 투입 집중단속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류(돔배기) 등 설 제수용 성수품과 낙지, 갈치, 대게, 참돔, 미꾸라지 등 원산지둔갑 우려 품목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부터 갈치, 고등어, 명태 등 표시품목이 확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원산지 둔갑행위의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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