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차단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차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24 11:11
  • 호수 1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1500여명 투입 집중단속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류(돔배기) 등 설 제수용 성수품과 낙지, 갈치, 대게, 참돔, 미꾸라지 등 원산지둔갑 우려 품목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부터 갈치, 고등어, 명태 등 표시품목이 확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원산지 둔갑행위의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