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미국 수출 재개 ‘청신호’
패류 미국 수출 재개 ‘청신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24 11:00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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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현장점검 긍정평가, 수출 절차 착수키로

지난해 5월 중단됐던 대미 굴 수출이 조만간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점검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 굴 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실상의 합격점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Paul Distefano 등 미 FDA 점검단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추진해 온 ‘패류위생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양측은 한국산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 재개(등록업체의 ‘미정부간 패류선적자 명부(ICSSL,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s List)’ 등재)와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MOU)’ 갱신 등의 절차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 관련업계 모두가 해역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 온 많은 조치와 노력을 확인했고 그 결과가 매우 놀랍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산 이매패류의 공중보건이 확보됐으며 지속적인 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간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2012년 3월 실시된 현장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로 이행해 왔다.

각종 선박, 가두리 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보급, 해상 공중화장실 설치와 분뇨 수거·감시 등 해상 오염원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해역과 인접한 가정집 정화조의 분뇨 수거와 점검 등 육상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정해역에서 굴을 생산하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각종 어업활동·낚시·여객선·유람선 등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 교육·홍보도 실시했다.

미 FDA 점검단은 점검 중 일부 가정집 정화조 수거 대상 범위와 점검기록 등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 FDA의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충실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으로 굴을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을 감안해 수출 재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 FDA 점검단은 수출재개에 관한 사항을 최대 현안으로 다룰 것임을 언급하고 귀국 후 수출 재개 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우려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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