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채취 강행하는 국토해양부는 각성하라
해사채취 강행하는 국토해양부는 각성하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10 10:22
  • 호수 1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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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석 하동군수협 조합장

국토해양부는 남해안의 황금어장인 욕지도 남방 50km지점 EEZ수역에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 2015년까지 4,900만㎥의 바다모래 채취를 위해 채취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더 이상 모래채취 연장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난 8년간 계속된 모래채취로 인해 변화된 해양 환경을 정확히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 피해가 확인되면 해저지형의 원상회복, 어류산란과 서식장 훼손 등으로 발생된 어업인의 피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우리 어업인은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계속되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출어를 한다 해도 경비도 못 건져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채취기간을 연장, 모래채취를 강행한다면 우리 남해안 어업인들은 다 죽으란 말인가.

바다 모래채취는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퇴적물에 서식하는 동물 자원량 격감과 저서생물의 다양성이 급감한다. 이를 통해 주변해역의 에너지 흐름과 먹이망이 단절되고 주변 해역 생퇴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 때 5m깊이로 균등하게 채취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불법적 채취로 10m 이상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경우 어장환경 훼손으로 어업이 불가능 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이나 협의때 피해관련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외되는 등 말도 안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조달청과 산림청 등 관련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돼 수산 관련부서는 배제돼 있다. 

해사채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본과 같이 해사채취에 대한 전면적 금지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해사채취 허가 때에는 반드시 직접적 이해관계 어업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업자원의 산란, 부화, 성장의 공간을 수산자원 서식지로 지정해 주변 해역에 해사채취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연구기관·어업인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동·서·남해안에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지역 주변 해역에서의 해사채취 금지가 요구된다.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호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해당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 평가 시행 후, 해사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두께의 모래층 보존 의무제도 등을 도입해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채취기간 중 주기적으로 해양수질, 해저퇴적역학, 수산자원 변화 및 해양생태계 변화, 어족자원 이동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일반 해양학적 조사와 주요 수산자원 생물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를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어족자원 산란시기에는 반드시 해사채취를 제한해야 한다.
 
해당수역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발전기금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시행이 요청된다. 해사채취 시 해사채취량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발전기금을 위한 지원금을 책정하고 기금조성 재원을 통해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등에 재정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수산발전기금 재원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어업인에게 지원도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이러한 말살행위가 계속된다면 자손만대로 물려 주어야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남해안 어업인은 물론, 전국 어업인과 연대하여 결사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어둠속에서 생명을 내 놓고 살기위해 거센 파도와 싸우며 내일에 잘사는 모습을 꿈꾸며 몸부림치는 전국의 어업인을 길거리로 내몰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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