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피해주민 지원강화 법 개정 추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피해주민 지원강화 법 개정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2.27 12:30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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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4일 손해액 선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현재 사정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제하고 “사정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자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국회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지연되고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실제 어업활동과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성완종 의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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