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
대게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2 11:18
  • 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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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포획금지구역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연안 대게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토록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강구수협 대게 위판 모습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경북연안 일정 수역을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쥐노래미, 참홍어 등에 대해 금지기간 조정과 함께 금지체장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개정령안 13면>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이번 개정령안은 8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령안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은 경상북도 연안해안선에서부터 수심 400~429m 안쪽 수역에서의 대게 포획을 금지했다.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과 관련 쥐노래미는 백령·대청 주변어장에 한해 금지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조정했다.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조정하면서 금지체장(체반폭 암컷 63cm, 수컷 58cm)을 신설했다.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4월 10일부터 8월10일까지로,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경북은 현행과 같음)로 변경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금지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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