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
협동조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1.08 13:07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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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서도 물가안정과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안정화하여 시장경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5인 이상이 공동출자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렌지 쥬스의 대명사인 ‘썬키스트’, 포도쥬스의 메카 ‘웰치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P통신'이 미국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스페인의 명문축구구단 ‘FC 바르셀로나’, 세계적인 보험회사 ‘알리안츠’도 협동조합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유의 대명사인 ‘서울우유’와 돼지고기 브랜드인 ‘도드람’이 협동조합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농업협동조합(농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이렇게 8개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협동조합이며, 일반 협동조합은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이 대안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최근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인 사업의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및 사업체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해 왔지만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법인 형태로 유지되어 왔던 많은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등장할게 될 것이다. 수산업과 어촌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산물 유통, 수산물 가공, 어촌 복지분야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수협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협동조합과의 협력과 공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수산업과 어촌분야에서 새롭게 설립될 협동조합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공동 목표를 추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수협의 울타리 안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협동조합도 근본적인 정신과 가치는 유지하되 형태는 달라져야 한다. 수협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어촌과 수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시대를 앞둔 지금 수협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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