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전면개정,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연구원 채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수석연구위원을 수석연구원으로, 수석연구원을 선임연구원으로, 연구원을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으로 직급을 현행 3분류에서 4분류로 조정했다.
특히 전문연구원 채용연령을 만 45세로 돼있는 것을 삭제하고 원장과 직원을 채용할 때 방법, 자격, 기간, 대우, 보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원장의 직급을 기존 이사급에서 부서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원장과 연구원의 공개채용 전형을 변경, 논문발표 및 면접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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