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과세특례 유지, 어업 면세유 확대”
“조합 과세특례 유지, 어업 면세유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27 11:03
  • 호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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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성린·김춘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올해 말 종료되는데 따라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은 이에 따라 과세특례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도 3년 연장토록 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에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증서, 창업자가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토록 했다.

이에 앞서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은 어업용 면세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재 법률상 농업인,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업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등에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농업용 또는 임업용에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패류 양식장에서 농업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을 농업용이 아닌 어업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과세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면세유 제도는 그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일몰기한이 연장돼 오고 있어서 사실상 상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면세유류의 공급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어업용 기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임업·어업용 등의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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