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수산업에 국내산업간 배려 있어야
한·중 FTA, 수산업에 국내산업간 배려 있어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27 10:45
  • 호수 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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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한중 FTA는 2005년 3월의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8월 말의 제3차 협상까지 세 번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를 보면 1차 협상에서는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과 지침 등 협상 운영세칙을 확정하였다.

2차 협상에서는 상품분야에서 일반품목군의 비중과 품목군별 정의, 비중산정기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민감품목군의 비중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을 상호 구분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3차 협상에서는 상품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일반품목은 10년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관세철폐로 정의하였다. 초민감품목은 개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정치 못했다. 3개 품목군의 선정기준은 품목수와 수입액을 동시에 적용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협상 중간 시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몇 가지가 있다. 2차 협상에서 논의되어 어느 정도 합의한 민감품목군의 비중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을 상호 구분한다는 부분이다. 짧은 글귀라 내포하고 있는 많은 뜻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이해되기로는 1단계, 양국이 균형 있게 민간품목의 비중을 총량 단위로 정한다. 2단계, 제조업과 농수산업 두 산업간의 민감품목군 비중을 자국의 이해와 상황에 맞게 산업간 구분한다. 여기서 자국의 산업간에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서로 용인할 것인지가 논의거리로 될 수 있다.

총량 결정까지만 양국이 협의하고 산업간 배분은 당연히 자국내의 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자국내의 산업간 사정과 형편을 보아 조절할 수 있어야 수혜산업과 피해산업간 균형을 어느 정도 달성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FTA로 진행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사항. 한일, 한중어업협상 등에서도 언제나 상호입어하는 수준을 ‘등량등척’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어선척수는 우리나라의 13배이다. 그렇다 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13배나 많은 배가 우리나라 EEZ에 들어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간품목을 정하는 기준 뿐 아니라 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을 정할 때, ‘등량등액’의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 수출액의 다소는 양국의 사정이다. 품목수와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는 자국이 편의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중국의 입김에 자유롭게 수혜산업인 공산품의 산업간 양보를 통해 농수산업의 보호가 가능하다.

농수산업 내에서도 수산업의 배려가 필요하다. 나중 막판에 국내의 산업간 타협이라는 형국으로 보호품목의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농업같이 생산 인원수가 많고 생산 금액이 많은 목소리가 큰 쪽으로 쏠리게 된다.

수산업이 상대적으로 홀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업 내에서도 사전에 민감품목의 비중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업간의 협상에서 제조업을 상대로 농수산업이 보호되어야 하고 농수산업 내에서도 수산업이 보호되어야 한다.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수입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문제다. 수산업 보호 주장의 큰 논리적 틀은 간단히 국내 수산물 생산기반 보호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수산업에서 파생하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국민 공급으로 크게 나눈다.

협상단계에서 수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대부분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 개방 자체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이 제조업과 농업에서 국내산업간 보호를 배려 받는 것이다. 이제 중국과의 FTA 협상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1단계 협상에서 취약산업의 보호대책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2단계 협상은 속전속결 급물살이 뻔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산물의 민감성 확보를 위한 제조업과 농업의 다각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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