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할 때 납추 사용 금지된다’
‘낚시할 때 납추 사용 금지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13 13:41
  • 호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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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 보호 차원,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앞으로 낚시를 할 때 낚시도구의 일부인 납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 의무 설치 등 낚시터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낚시 행위와 관련 산업에 대한 통합법으로서 우수낚시터의 지정과 홍보, 낚시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해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시행 법률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제한기준은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해 조피볼락(23㎝ 이하 낚시금지), 감성돔(20㎝ 이하 낚시금지) 등 총 41종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기준 설정을 말한다.

또한 유해 낚시도구로서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씩 가능하도록 했다.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토록 했다.

이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낚시터의 지정과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돼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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