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굴 수출 중단 사태와 그 대책은
대미 굴 수출 중단 사태와 그 대책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13 13:21
  • 호수 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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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복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굴의 대미 수출은 1972년 냉동굴과 통조림 등의 품목으로 시작됐다. 현재 지정해역은 거제 한산만부터 여수 강진만까지 7개 해역으로 총면적은 3만4385ha이다.

경남, 전남을 통틀어 남해안 일대의 굴 수하식 어업권은 953건에 5371ha이며 지정해역 내에 굴 수하식 어업권은 남해안 전체면적의 35%인 283건에 1890ha이다.

굴은 미국은 물론 일본, EU 등 2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미 수출 중단으로 수출 완료된 굴과 수출 대기 중인 굴, 거기다 수출 중단에 따른 가공용 미채취 굴까지 판로가 없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한 굴 어업인과 굴 가공업체에 전가됐다.

이 사태의 시발점은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미국 FDA 현지 조사단의 점검에서부터 시작됐다. 조사단은 3개팀(해상팀, 육상팀, 실험팀)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했으며 실망스러운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적사항은 어류양식장 관리사, 굴 채취선 및 지정해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의 해상오염원 관리 및 하천 등에서 기인된 육상오염원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점검단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 FDA에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FDA 등록공장을 선적자 명부에서 삭제시켜 한국산 굴 제품 수입중단을 선언했다.

굴수하식수협에서는 자체 T/F팀을 즉각 구성해 대응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응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문제 해결의 가장 급선무인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선박의 직접적 오염원 배출 방지를 위한 선박용 이동식 화장실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습관적인 행동들을 계몽하기 위해 의식 전환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전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결의 대회를 실시해 우리 굴 어업인이 먼저 앞선다는 입장에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한 바다를 우리가 지킨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굴수하식수협 산하에 좋은 굴 생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오염원 자정 운동 및 화장실 공급사업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굴수하식수협 지도선을 통해 어업현장 순회위생지도 및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광판 이용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연안에 위치한 굴 박신장 및 육상의 오염원 관리를 위해 경남 연안의 굴까기 작업장 및 주변의 오염실태를 전수조사 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시·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굴수하식수협에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 어업인 및 기타선박 등 해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난국을 해쳐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관계 시·군 및 관련단체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이번 중단 조치는 해역오염이 주 원인임으로 오염원이 조기 제거되지 않을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되고 결과적으로 국내·외 모든 수산물에 영향을 미쳐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

내수시장 또한 불안하다. 수출중단이 계속 이어지면 모든 물량이 내수시장에 홍수 출하 할 것이고 굴값 하락으로 어업인은 물론 관련 업계 종사자의 경영난이 예상된다.

굴수하식수협은 수질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조속한 시일 내 미FDA에서 지적한 오염원 제거를 통해 본격적인 굴 수확기인 10월 이전에 수출재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 및 모든 해상 관련 종사자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이에게 바다는 더 이상 무한한 정화 구역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위생이 담보되지 않은 수산물은 모든 소비자가 외면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명예감시원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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