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보험은 어업인의 재산입니다”
“양식보험은 어업인의 재산입니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30 10:31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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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장

최근 남해안 지역에 발생한 적조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넙치, 돌돔, 전복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식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므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치어대 기준으로 가구당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므로 회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양식보험제도는 이같이 어업인 스스로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08년 넙치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이후 2010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 굴, 김으로 확대하고 2012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까지 총 11개 품목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총보험료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총보험료의 9%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12년 8월 27일 현재 양식보험 가입률은 11.4%로 전체 대상어가 6,888어가 중 785어가가 가입했으며 품목별로는 본 사업 넙치는 41.7%(246어가)이고 시범사업인 전복 15.2%(221어가),  굴 5.4%(74어가), 해상가두리어류 9.9%(244어가)이다.

매년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업인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기지역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해상이라는 특성상 보험료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언제 어떤 형태로 닥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재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양식보험이 필수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적조, 태풍피해로 다수의 보험가입 어가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여 다행스러우나 상당수의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공제보험부는 어업인이 양식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비보조를 확대하고 매년 위험통계를 반영한 적정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보상하는 재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어업인 대상 상품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어업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보험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가입률 제고로 양식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품목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11개 품목에서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공제보험부는 2013년 중 숭어, 미역, 멍게, 뱀장어 4개 품목을 출시할 계획이다.

요즘과 같이 자연재해가 대형화되는 시기에는 피해 발생시 피해복구가 어려운 만큼 어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협과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 반드시 양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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