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인하·조합지원책 수립 요망
조합장, 신규사업 투자제한 완화 건의
전국 조합장들은 간담회에서 △조합 신규 투자 지원 △금융정책 관련 규제 완화 △도지회 기능 부활 △어업인 피해보상 전담반 구성 △임직원 역량 및 윤리의식 교육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회장은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와 신규 사업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야 말로 우리 수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영위해 나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조합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역별 주요 건의내용이다.
경기
▷현재 1.0%인 상호금융 지원자금 이율을 종전처럼 0.4%로 환원 ▷‘NH 농협’과 같이 수협 브랜드(SH수협 등) 개발 및 CI(기업이미지통합) 리뉴얼 필요 ▷‘수협은행’ 명칭 조합 상호금융 점포에서 사용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강원
▷신용등급 낮은 어업인에 대출조건 완화 ▷대손보전기금 확대 조성 ▷MOU 체결에 따른 신규사업 투자제한 완화 ▷영어자금 지원 확대 ▷선박담보대출, 보증금대출 등 기 사용자금 있어도 TAC자금 배정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충청
▷조합 전산운영비 중앙회 부담, 고객 금융 취급수수료 면제 ▷고정자산 매각시 입찰이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 등 대안 마련 ▷홈페이지 구축운영비 및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비용을 국고 지원 ▷조합간 예치한도 (25/100) 상향 조정
전북
▷도서출장소의 옥외유류탱크저장소를 선박주유취급소로 변경하고 허가변경에 따른 시설비용을 유류사업 지원자금 형태로 지원 ▷해파리구제 위한 쥐치 방류사업비 지원 ▷정상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 마련
전남
▷상호대체자금 대출 상환기일 연체시 적용금리(기존 5%→연체시 11.5%) 완화 ▷개인회생제도로 인한 조합 피해 정부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시 조합 특수성 감안 미처리결손금 일괄 지원, 신규사업 추진 가능토록 조치 ▷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이 중앙회 연체비율 수준이 되면 조합으로 환원하고 있으나 별도 연체율 기준 조정 ▷품목별조직 실효성의문 연구 필요
경북
▷감척시 허가보상 지원 확대 ▷상임이사 추천권 단수에서 복수로 제도 변경 ▷어업인 피해보상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부서 중앙회 설치 ▷예금자보호기금 운영 조합별 지원 금액 등 운영내역 공개 ▷회원조합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시 우대금리 적용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 일관성 유지 ▷어선원 고용보험 악용 사례 방지위한 공제상품 개발
경남
▷20톤미만 소형선박 양도담보 관련법령 개정전 조합보유 담보권 인정 조치 ▷유류관리 인건비 지원금 상향 조정 ▷정유사 면세유 공급계약 체결시 1개월 단기계약을 3~6개월 중장기계약으로 개선 ▷어업인 의견 수렴위한 도지회 기능 회복 ▷불가사리제거 인력 예산 확대
부산
▷의무상장제 도입을 통한 조합 수익 증대 도모
제주
▷제주 반입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조합 어류출하조절 공정위 지적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