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 브랜드개발 주문
‘SH수협’ 브랜드개발 주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0 14:29
  • 호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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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협 회원조합장 간담회

정책금리인하·조합지원책 수립 요망
조합장, 신규사업 투자제한 완화 건의

▲ 수협중앙회는 수협선진화 촉진 결의 대회와 병행한 지역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지역 조합 현안들을 청취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이종구 회장과 제주도 관내 조합장과의 간담회 모습
수협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펼친 수협선진화 촉진 결의대회중 지역별 조합장 간담회도 병행해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협 선진화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합경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전국 조합장들은 간담회에서 △조합 신규 투자 지원 △금융정책 관련 규제 완화 △도지회 기능 부활 △어업인 피해보상 전담반 구성 △임직원 역량 및 윤리의식 교육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회장은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와 신규 사업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야 말로 우리 수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영위해 나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조합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역별 주요 건의내용이다.

경기
▷현재 1.0%인 상호금융 지원자금 이율을 종전처럼 0.4%로 환원 ▷‘NH 농협’과 같이 수협 브랜드(SH수협 등) 개발 및 CI(기업이미지통합) 리뉴얼 필요 ▷‘수협은행’ 명칭 조합 상호금융 점포에서 사용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강원
▷신용등급 낮은 어업인에 대출조건 완화 ▷대손보전기금 확대 조성 ▷MOU 체결에 따른 신규사업 투자제한 완화 ▷영어자금 지원 확대 ▷선박담보대출, 보증금대출 등 기 사용자금 있어도 TAC자금 배정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충청
▷조합 전산운영비 중앙회 부담, 고객 금융 취급수수료 면제 ▷고정자산 매각시 입찰이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 등 대안 마련 ▷홈페이지 구축운영비 및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비용을 국고 지원 ▷조합간 예치한도 (25/100) 상향 조정

전북
▷도서출장소의 옥외유류탱크저장소를 선박주유취급소로 변경하고 허가변경에 따른 시설비용을 유류사업 지원자금 형태로 지원 ▷해파리구제 위한 쥐치 방류사업비 지원 ▷정상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 마련

전남
▷상호대체자금 대출 상환기일 연체시 적용금리(기존 5%→연체시 11.5%) 완화 ▷개인회생제도로 인한 조합 피해 정부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시 조합 특수성 감안 미처리결손금 일괄 지원, 신규사업 추진 가능토록 조치 ▷대손보전기금 출연금이 중앙회 연체비율 수준이 되면 조합으로 환원하고 있으나 별도 연체율 기준 조정 ▷품목별조직 실효성의문 연구 필요

경북
▷감척시 허가보상 지원 확대 ▷상임이사 추천권 단수에서 복수로 제도 변경 ▷어업인 피해보상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부서 중앙회 설치 ▷예금자보호기금 운영 조합별 지원 금액 등 운영내역 공개 ▷회원조합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시 우대금리 적용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 일관성 유지 ▷어선원 고용보험 악용 사례 방지위한 공제상품 개발

경남
▷20톤미만 소형선박 양도담보 관련법령 개정전 조합보유 담보권 인정 조치 ▷유류관리 인건비 지원금 상향 조정 ▷정유사 면세유 공급계약 체결시 1개월 단기계약을 3~6개월 중장기계약으로 개선 ▷어업인 의견 수렴위한 도지회 기능 회복 ▷불가사리제거 인력 예산 확대

부산
▷의무상장제 도입을 통한 조합 수익 증대 도모

제주
▷제주 반입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조합 어류출하조절 공정위 지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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