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농식품 국가인증제 인지도 높다
소비자, 농식품 국가인증제 인지도 높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02 14:32
  • 호수 1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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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2명, 농식품 국가인증 공통표지(logo) 알아

우리 소비자들은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새로 도입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가 순조롭게 정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농식품 국가인증 공통표지(logo)에 대한 소비자인지도 조사를 전문 리서치업체((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한 결과 조사대상 중 63.3%가 공통표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이용하는 30~60대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올해 도입된 공통표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하나의 형태로 통일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인증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인식하에 인증제도의 통합·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말 기준 총 18종의 농식품 인증제도를 2012년 7월 현재까지 14종으로 통합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총 5종의 인증제도로 개편할 계획이다.

7월 현재 14종은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수산특산물품질인증, 가공식품 산업표준(KS)인증,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저농약농산물 인증, 유기식품(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 친환경수산물 인증,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제, 축산물·수산물 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이다.

또한 인증제도 통합은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산물과 수산물로 나눠져 있던 전통식품품질인증·식품명인제·지리적표시제를 일원화했으며(2011년 7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유기농산물인증제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유기식품 인증제로 통합 완료했다.(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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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gficnq@gmail.com 2013-08-09 1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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