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법령위반 생계형 어업인 8·15특사
수산 법령위반 생계형 어업인 8·15특사
  • 김병곤
  • 승인 2010.01.20 11:49
  • 호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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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대통령 사면 표명에 대대적 환영

수협중앙회장·회원조합장 청와대에 서신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산업계와 전국 어업인들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어업인 특별사면 방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 20회 라디오 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올해 8·15 광복절에 어업인을 포함한 15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법위반자 사면이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농업인, 어업인, 서민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한정해서 할 예정이라 밝히고 특히 어업인에 대해서는 “소형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실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특별히 언급한 후 “이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 한 종사자는 “그 동안 우리 어업인들은 복잡한 제재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위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그 동안 생계에 위협을 받아왔던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수협중앙회와 회원 조합장들은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직후 서신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생계형 어업인 사면방침에 진정으로 환영한다는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등 수산관계법규 위반자는 매년 약 3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일단 위반자가 되면 영어자금 회수 및 대출중지, 면세유류 공급중단, 조합임원출마 자격 상실,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검찰연감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위반자 총 3661명 중 51명이 구속되고 36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를 이유로 발생된 건수가 큰 비중(전체 35.4%)을 차지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이번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6만여명의 어업인들이 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수협은 열악한 환경의 어업인들에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건의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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