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추진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7.19 02:26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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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양식어업 허가제 전환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내수면 어업의 여건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고제인 육상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청문제도 개선과 법령용어 순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법률안 골자는 허가어업의 종류에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이 포함되도록 어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육상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허가어업 기간만료로 신규 어업 신청시 어업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어장관리와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해 성실하고 경쟁력있는 어업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청문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면허·허가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 하도록 규정해 어업인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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