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래’ 과학조사 계획을 환영한다
정부의 ‘고래’ 과학조사 계획을 환영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7.12 11:28
  • 호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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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우리정부는 지난 4일 (현지시간)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64차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국내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조사는 국제포경협약 제8조에서 정한 각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에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대형고래 12종의 상업포경을 금지하였으며 우리정부는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국내의 모든 포경어업을 중지하고 포경어선 12척을 감척한 바 있으며, 지난 26년간 연근해 모든 고래포획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고래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모라토리움 시행 이후 국내 고래자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래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류를 어획하고자 설치한 어망이 고래로 인해 크게 훼손되는가 하면,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경우 오징어를 먹이로 하는 돌고래 무리가 적게는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천여 마리 이상이 떼를 지어 출현하여 아예 조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1년간 전체 연근해 생산량의 12%에 달하는 약 14만6천톤의 수산물을 먹어치워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12종의 대형고래만을 상업포경 금지 대상으로 결정했다. 포경금지 대상에 돌고래는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고래로 포획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조사결과 2011년 기준 동해에만 약 3만여 마리의 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해안 돌고래의 경우 하루 평균 마리당 3.3Kg씩 한해 약 2만5천톤의 어류를 소진하여 오징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정치망, 자망 등에 막대한 어업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지난 5월에 국제포경위원회의 모라토리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돌고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획금지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돌고래로부터 유용수산물(오징어, 멸치, 청어 등)을 보호하고 어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 수까지 솎아내는 솎음포경을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허용하길 요구한 것이다.

정부의 과학조사 계획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마치 금방이라도 상업포경이 허용될 것처럼 환호하는가 하면 환경단체들은 과학 포경 자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래에 의한 국내 어업과의 마찰, 먹이사슬과의 관계 등의 종합적 규명을 위해 과학조사 계획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국제포경위원회에 과학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과학조사 여부는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밝혔다.

정부의 입장 표명이나 사회적 논란 확산과 관련하여, 국제포경위원회의 모라토리움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고래를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은 과학연구 목적으로 해마다 4백마리에서 많게는 1천 마리 정도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이면서도 전통적인 생계형 포경국가라는 점이 인정돼 상업적 포경금지 조치를 유예 받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기적으로 고래 실태파악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고래가 보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제포경위원회의 관리하에 포획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상업적 포경이 금지된 1986년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후 제한적 포경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고래를 통한 과학적 연구 목적과 함께 고래 수가 증가해 자국의 어족자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수산자원의 관리'란 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원평가와 진단을 기초로 자원 상태를 양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변화 유지시킴에 있다. 고래자원에 대한 관리 또한 26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조치가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되고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제도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면서 고래 포경을 허용한다면 어업인의 피해도 줄이면서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할 것이며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사태 또한 발생하지 아니 할 것이다.

정부는 금번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계획을 시작으로 고래에 의해 발생하는 어업인의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국제포경위원회 상업포경 금지대상이 아닌 돌고래에 대한 솎음포경을 허용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연근해에 분포하고 있는 고래에 의한 어업인의 피해, 먹이사슬관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고래자원 관리 방안의 제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포경어업이 재개되어야 한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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