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잠정 수입 중단 조치
수산물 잠정 수입 중단 조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7.05 13:23
  • 호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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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기현산·후쿠시마현산

일본 미야기현산 감성돔을 비롯 후쿠시마현산 수산물이 대거 잠정 수입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미야기현산 감성돔에 대해 지난달 28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22일자로 일본 후쿠시마현산 쥐노래미 등 35개 수산물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 미야기현산 감성돔과 후쿠시마현산 수산물이 우리나라로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수입 중단된 품목은 쥐노래미, 홍가자미, 참서대, 돌가자미, 불볼락, 망상어, 물가자미, 누루시볼락, 흑대기, 조피볼락, 감성돔, 삼세기, 홍어, 송어, 양볼락, 명태, 농어, 민어, 강도다리, 찰가자미, 졸복, 넙치, 성대, 범가자미, 붕장어,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양태, 대구, 개볼락, 도다리, 비너스백합, 둥근성게, 날개줄고기류(Ocoella iburia), 돌대구류(Physiculus maximowiczi) 등 35개 품종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6개 지역 65개 품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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