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접경 조업어장 확장
서해 접경 조업어장 확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9 20:19
  • 호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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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접경어장 확장 구역도
어선 출입항 신고 간소화
선박 조업규칙 개정 시행

서해 백령도와 소청도에 인접한 접경어장 2개소가 확장됐다.

또 5톤미만 어선 1만4159척에 대해 출입항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서해 백령도 서방에 위치한 ‘C어장’과 소청도 남방에 위치한 ‘B어장’의 규모도 96㎢(여의도 면적의 11배) 확장됐다. C어장은 기존 57㎢에서 (변경) 102㎢로, B어장은 기존 82㎢에서 133㎢로 각각 변경됐다.

이번 서해 접경수역 2개 어장 확장의 경우 그동안 지역 어업인의 숙원 사업으로 안보상의 문제로 인해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어선의 안전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어장을 확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대청도와 소청도 어업인들에게 우럭, 홍어 등 연간 20톤가량의 어획과 3억3600만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선박안전조업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선이 출입항시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가 지금의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 어선까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연근해어선 5만7177척 중 25%에 해당하는 1만4195척의 2톤∼5톤 미만 어선이 신고기관 방문 신고로 인한 조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피아식별을 위해 1978년부터 운용해 오던 ‘선박 식별 신호표판’ 소지 제도의 경우 통신망의 발달과 ‘어선표지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고 어업인의 불편만 야기시킴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는 어선에 비치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이의 수령과 반납을 위해 신고기관을 방문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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