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환영한다
[특별기고]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환영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6.28 13:16
  • 호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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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효 성산포수협 조합장

제주도 어업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월 14일 정부에서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해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재조정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업금지구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과 함께 설정돼 1970년대 이후 9차례 조업구역 조정이 있었지만 어업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이 되지 못했다.

특히 제주도 연안 어업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선규모는 대형화 현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업방법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어로기술을 발전시켜왔다.

대형선망어업인 경우 과거에는 야간에 불을 켜서 어군을 모으고 그물을 둘러쳐서 고기를 잡던 단순한 방법이 이제는 주간에도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식별하고 제주연안에서 7.4km만 떨어진 곳이면 어획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도 어로기술의 발달은 마찬가지다.

길 다란 통그물을 바다 밑에 내리고 두 척의 어선이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바닥을 끌어서 저층에 있는 고기만 어획하던 것이 지금은 어군의 수중 위치에 따라서 그물을 띄우기도하고 내리기도하면서 어획하게 돼 어획강도는 날로 높아지고 고기들이 성장도 하기 전에 잡히게된다.

최근 도내 수협에 위판된 근해선망어선 어류 물량 9000여kg가운데 어린 갈치는 6000kg에 이르렀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어로기술의 발달은 어업자원 남획의 부등식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의 영세어업인들은 연안 가까운 어장을 선점한 근해어선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며 근해어선의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제주도 주변해역은 다양한 종류의 어류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다. 정부의 이번 근해어선 제주연안 조업금지구역 확대는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제주도 영세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업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물론 일부 기업형 어업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조업구역이 줄어든다는 푸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할 수만 있다면 어렵게 마련한 이번 기회에 지혜를 모아 근해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제주 연안에서 22km까지 확대해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어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정부의 ‘연근해어업 조업제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돼 대한민국 어업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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