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2010년도 사업 계획·예산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2010년도 사업 계획·예산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30 13:57
  • 호수 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원확충 통한 재단 역할 강화에 주력한다’

▲ 수협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재단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사회 개최, 사업계획 확정·정관개정
전문기관 위탁 어업인 자활교육 실시

수협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내년 사업시행 윤곽이 구체화됐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지난달 25일 수협 10층 회의실에서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0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과 정관 개정,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인 이종구 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은 어업인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우리나라 경제 구성의 한 주체로서 어업인이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등한 교육기회를 통해 안정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내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3개 의안이 상정돼 정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요건을 충족할 정관을 개정하고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출연한 6418만4000원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은 시범사업으로 어업인 자활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촌계장과 모범 어업인 등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자활교육을 실시하며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협 자체적으로 공익상품판매 등을 통한 적립기금을 마련해 내년말까지 1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출연해 재단 기본재산규모를 27억여원 수준으로 늘리는 예산안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운영규정도 제정해 재단 사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재단 한 관계자는 “대내외에 재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재단 홈페이지를 지난 11월 공식 오픈한데 이어 향후 재단 재원확충과 사업다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재단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2010년도 예산


※ 2010년말 자산총계 세부내역
○ 2009년 11월 현재 재단 기본재산 : 1,715,113,988원
○ 2009년 11월 신용사업부문 출연금 : 64,184,397원
○ 2009년 12월말 기본재산 이자 발생액(추정) : 5,664,975원
○ 2010년 수협 공익상품판매 등 출연금(추정) : 1,000,000,000원
                                                                    총 계 : 2,784,963,360원

■ 어업인 자활교육 추진계획
교육목표
○ 어업인에 대한 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어업인의 자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필요
○ 어업인이자 경제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및 능력 배양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수료 후 피교육 어업인이 다른 어업인 등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전파, 교육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어촌계장, 모범 어업인 등 지도자급 어업인 위주로 시범 실시
☞교육대상자는 지구별수협 등을 통해 어촌계장, 모범 어업인 등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방안 검토
○ 2010년 이후에는 지역별로 전업을 앞둔 어업인, 고령 어업인, 여성어업인은 물론 어업인 자녀교육지원까지 확대 추진
교육방향 및 교육기간
○ 국립수산인력개발원, 수협 천안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문식 위탁교육으로 추진(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위탁교육기관 등은 제반사정을 감안해 결정 예정


■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운영규정 제정
1.제정이유
새로 출범한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 절차 등을 마련해 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주요골자
-정기 이사회 개최 시기 명문화
-사무국 운영 근거 마련
-목적사업의 위탁수행 근거 마련
-출연금 관리 방법 명확화
-예산 전용시 권한 한계 명시
-중앙회 제규정 준용근거 마련


■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정관중 개정정관
1.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충족요건(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돼 있을 것)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임
※2008년 2월 22일 개정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이 내용이 지정기부금단체 충족요건으로 신설됨
추가 출연금(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출연금)의 기본재산 편입을 위해 재단 정관상의 기본 재산액을 변경하기 위함임
※추가 출연금 : 64,184,397원(어촌사랑예금중 일반고객 기금조성분)
2.주요골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월 이내에 공개토록 함(안 제31조)
추가 출연금(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출연금 64,184,397원)을 기본재산에 편입
※기본재산 총액 : 1,779,298,385원(추가 출연금 편입 후)


■ 재원조성 방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활용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추가토록 한다. 현행 폐기물 배출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FTA 수혜업종 수출시 해양이용료 부과와 간척·매립에 의한 공유수면 소실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각각 포함시키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전력산업기반기금중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방안이다. 온배수를 배출하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부담하는 기본 지원사업 금액의 2%를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서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