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식품 수출 증대에 총력
2012년 농식품 수출 증대에 총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6.07 13:26
  • 호수 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출 확대 보완 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확대 보완대책’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일본산 농식품 대체효과 약화 등으로 올해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농식품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4월말 현재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23.8억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완대책은 전략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25개 수출 전략품목에 백합·국화·닭고기·오리고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수출 전략품목을 2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 요건을 품목별 연간 수출 실적 20만불을 5만불로 하향 조정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표준물류비 8%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시장 개척시 수출물류비 지원 인센티브를 표준물류비 기준 5%에서 7%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지 유통업체와의 특별 판촉,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FTA 기회요인을 활용해 H-Mart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특별 판촉을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타오바오, 1호점)과 연계 판촉을 실시하고 신시장인 마카오에서도 현지 최대 유통업체의 로얄 슈퍼마켓(Royal Supermarket)과 연계한 한국 가공식품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완대책 골자

기본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품목 확대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추가 선정된 4개 품목(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기존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 기준을 완화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 기준을 연간 수출금액 20만불에서 5만불로 하향 조정(2011년 수출실적 기준)한다. 지원대상 품목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0%에서 8%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시장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시장 개척시 인센티브 지원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본물류비(25% 한도)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총액한도 예외)한다.

예를 들어 수출시기(비수기)에 따른 차등지원, 수출 출하창구 단일화 여부, 신시장 개척 인센티브 등이다. 지자체별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 품목과 지원기준 등을 설정하되 지원비율은 각각 표준물류비의 5% 이내로 정한다.

하반기 해외 특별판촉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한류스타 활용 행사,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 신흥시장 특별판촉,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기업간 연계 홍보사업 등을 전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