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심의 수산물 수급·가격안정 기능 수행
수협 중심의 수산물 수급·가격안정 기능 수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6.07 11:19
  • 호수 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찬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장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은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주생산시기에 수매·비축하여 비생산·성수기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수산물비축사업의 정책목표는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가격지지’ 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안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2년(830억원) 이후 2010년(108억)까지 수산물 비축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11년도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8.5%로 총지수 상승률(4.0%) 대비 약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최근 세계식량기구(FAO)에서는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수산물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을 경고하는 등 대중 수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안정적 수산물 공급 역할이 재 부각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이에 맞춰 2011년도에는 수발기금 여유자금 57억원을 정부비축사업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업예산을 당초 125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약 46% 확대하였으며 2012년도 정부비축 사업예산 또한 지난해보다 61억원(4%) 증가한 243억원을 확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꾸준히 비축사업 자금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사업폼목 소비량의 5% 수준인 4만2425톤, 금액기준으로 1700억원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2012년 정부비축사업은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첫 번째로 어업인 가격지지를 위하여 2011년 1월에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2012년도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평시 9월경에 개최하여 주생산기에만 수매가능) 연중 상시 수매·비축을 가능케 하였다.

정부비축 사업품목을 현행 4개 품목(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에서 참조기를 신규 추가하여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특정품목의 생산부진 시 대체수매 할 수 있는 대체품목(꽁치, 삼치)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비축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였다.

둘째, 소비자 가격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이마트 등 6개 대형 할인매장에 직판 및 전통시장(도매시장), B2B 판매를 통하여 유통단계 최소화하는 등 판매방법을 다양화하여 물가안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설·추석 등 성수기에 도매시장 가격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 등에 직접 공급하고 마진을 최소화 하는 판매권장 가격(시중가 대비 약 50% 할인)을 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수협중앙회가 정부비축 사업예산의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재원 확보의 문제 등 현행 정부비축사업의 계속적인 대폭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협중앙회에 수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수협중앙회는 총 수매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정한 수산물을 의무 수매하여 일정기간 비축하고 정부의 물가안정사업을 위한 방출지시에 따라 방출하는 수협 중심의 수산물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 기능 수행을 위한 ‘수산물 공공비축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정부비축 사업과 상호 보완되면서도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융자사업 형태의 새로운 사업인 ‘소비지 가격안정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반드시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새로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비축 사업을 보완하는 ‘소비지 가격안정사업’이야말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분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