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과 함께하는 세테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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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4 17:35
  • 호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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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①

세제개편 추이에 따른 절세가 기본
부동산 취득시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등 네종류의 세금을 내야한다. 매매가의 2~4.6%의 수준이다. 취득단계에서의 절세방법은 정책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 외에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선납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는 방법과 세법이 바뀌어서 세금이 인하 또는 인상될 예정일 때 취득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다. 현재 정책적인 감면은 미분양주택과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010년 6월말이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을 75%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매입또는 분양받을 경우 취득일기준으로 다른주택(1가구기준)이 없어야 100%감면대상이 된다. 
이처럼 절세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주택의 취득목적과 개인의 상황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하게 세금을 운용하는 것이 세테크다.<수협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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