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자
양식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5.17 11:31
  • 호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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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장

우리나라 양식산업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자연재해 발생시 정부는 피해어업인에게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한도 축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상수준에는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는 자조적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2007년 12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보험을 시작했다.

양식보험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구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보험료 일부(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거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액에 대한 지급력 강화와 보험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를 재보험사업자로 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품목은 2010년 5월 전복양식보험과 2011년 5월 조피볼락양식보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덴무, 곤파스 등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확산되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1년 11월 굴, 김양식보험을 도입하고 2012년에는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등으로 대상어종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총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식보험 품목확대와 더불어 양식보험 가입자는 2008년 34어가에서 2011년말 396어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급보험금도 2009년 1건, 32백만원에서 2011년에는 81건, 2,735백만원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양식어가가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협은 양식보험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사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숭어, 미역, 멍게, 뱀장어 등 4개 품목을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하여 상품화 및 요율산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어업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양식보험 가입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식어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보조 확대를 통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어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상업무 서비스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손해평가 모의훈련 및 가입 양식장 일제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비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식보험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 당사자인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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