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사협상 지연은 해상노련을 위한 것인가?
[특별기고] 노사협상 지연은 해상노련을 위한 것인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5.10 13:46
  • 호수 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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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제1조(목적)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에는 외국인 선원 총 도입 규모 등 고용기준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 또는 국토해양부, 법제처,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 소유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다.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은 2012년도에 총 5차례에 걸쳐 외국인선원 현안사항에 대해 협상을 전개했으나 모두 결렬되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협상 결렬은 해상노련의 무리한 요구 탓이다. 사측 대표인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선원 임금을 국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해상노련은 노조특별회비 1인당 월 3만원, 복지기금 월 2만원의 선주 부담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선원 송출국가별 2011년도 GNP를 살펴보면 중국 5181달러, 인도네시아 3469달러, 필리핀 2255달러, 베트남 1362달러, 미안마 804달러 등으로 사측 대표인 수협중앙회가 제시한 월 1035천원을 송출국가 GNP와 비교한다면 이는 10000달러를 상회한다.

조업 환경의 악화로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어선 소유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와 같은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을 계속 지연시키는 해상노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어느 나라에 소속된 연맹인지 묻고 싶다. 

해상노련은 외국인 선원과 어선 소유 어업인이 다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원 인력 확보를 위한 노사협상이 조속히합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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