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피해 ‘자연재해’ 지정 시급
해파리 피해 ‘자연재해’ 지정 시급
  • 이명수
  • 승인 2010.01.14 16:19
  • 호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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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월 해파리떼 ‘창궐’ 수준으로 심각

어업피해 최소 763~2290억원 규모 추산

피해실태는.
#1.부산 정치망, 자망 ⇒ 정치망 어망교체시기 단축, 자망은 조업
    포기, 피해 추산 61억원
#2.충남 안강망, 통발⇒피해 추산 46억원
#3.전남 정치망, 권현망, 복합어업, 자망, 통발 등 ⇒ 정치망은
    철망, 어선어업 70% 조업중단, 피해추산 760억원

▲ 어망속에 잔뜩 들어있는 해파리(사진제공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출현으로 인해 입은 어업별 피해실태의 예다. 그나마 피해액 추산이 가능한 어업이다. 피해액조차 파악되지 않은 어업피해 사례는 전 연안에 걸쳐 계속 빈발하고 있다.
△인천 자망, 낭장망, 안강망 △울산 정치망 △경기 자망, 낭장망, 안강망 △강원 정치망, 자망 △전북 안강망, 낭장망 △경북 정치망, 자망, 양조망 △경남 권현망, 정치망, 선망, 양조망 △제주 채낚기, 유자망, 정치망, 연승 등이다. 
금어기를 끝내고 7월부터 조업을 시작한 기선권현망어업은 어획량이 예년의 1/3수준으로 격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파리떼가 멸치어군을 몰아내는데다 그물에는 해파리만 몰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물이 터지고 그나마 잡히는 멸치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정책과제인 ‘유해 해양생물 해파리 피해예방 기획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해파리 대량출현에 따라 입는 경제적 손실 규모를 연간 총 1521~3048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어업피해액은 763~2290억원으로 가장 컸고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기간산업 피해 588억원, 해수욕객 쏘임사고 1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수욕객 피해건수는 지난 2007년 500건이던 것이 2008년에는 700건으로 급증했다.
이 피해규모 산정은 최소한의 자료를 적용한 경제가치를 환산한 것으로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업중 해파리로 인한 어구·어망피해, 조업피해, 어획물 손상피해 등이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 않아 피해의 심각성은 더하다.

우리나라 출현 해파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피해 주범

▲ 위- 노무라입깃해파리, 아래 - 보름달물해파리(사진제공 DEPC 김광복)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해파리는 모두 22개종으로 우리나라에 대량 출현하는 종은 2종으로 분석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다. 이 중 길이 2m 무게 200kg 정도의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독성이 강하고 우리나라 주변에 출현, 어업과 해수욕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6월부터 12월까지 중국과 일본수역까지 출현한다. 우산은 딱딱하고 견고하며 붉고 갈색이다. 이 해파리가 어획물에 접촉해 상품가치를 하락시키기도 한다. 사람이 독성해파리 접촉시 통증을 느끼고 홍반을 동반한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복통을 호소할 수 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직경 약 30cm 소형종이고 독성이 약해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역시 어구파손 등 조업시 어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전세계 전역에 분포하며 연중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는 원인은 기온변화에 의한 수온상승과 연안오염에 의한 양호한 해파리 서식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부산해역에서 평균 52개체/만㎡(최대 120) 해파리가 출현하기도 했다.
한편 노무라입깃해파리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강한 독성을 가진 해파리는 유령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입방해파리 등 5종이다.

피해 대책은.
해적생물관련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연안 해파리 분포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는 한편 안강망, 낭장망어선에 해파리 배출망을 장착, 조업시 처리에 나서고 있다. 이 배출망은 그물속으로 들어간 해파리가 그물밖으로 분리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다. 또 해파리 분쇄시스템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선 및 어장청소선을 이용해 해파리 수거와 분쇄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조업시 대량 출현하고 있는 해파리를 처리하는 대책으로서 실효성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물에 대량으로 걸려있는 해파리를 한꺼번에 제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어업인들의 목소리다. 따라서 수협과 어업인들은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적조와 태풍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 간주, 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응책들 중 어업인에게 와닿는 효율적인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확대 추진 △해파리 피해어업인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해파리 발생·이동경로 예보와 지도선·해경·유관기관 선박이용 조사·감시체계 구축 △대량 출현시 일시적 철망 유도 및 수시 어구인양 지도 △해파리구제 전문기관 운영 및 구제, 수거처리 시설 비용지원 △휴업보상금 지급 및 재난지역 선포, 해파리 재해보험 도입 △해파리 수매사업 도입 △장기적 퇴치를 위한 천적어종(말쥐치) 방류 △해파리 배출망 사용기간 조정 및 사용 홍보 지도 등을 요망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 가운데 해파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보상해 줄 것을 가장 절실하게 촉구했다. 어구손실과 조업비용 등 직접피해 보상과 아울러 조업중단 등에 따른 생계비 지원과 해파리 구제(분쇄)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현행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소방방재청 소관)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구분돼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발생시 피해발생 규모와 범위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해파리 피해는 재해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법 제 2조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여론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해파리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 2차관을 본부장으로하는 ‘중앙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해파리 대량 출현은 어업피해는 물론 인명과 국가 중요시설 피해 등 총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당연히 자연재해 수준이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당위성이 있다. 차제에 해파리 뿐만아니라 불가사리 등 우리 어업에 피해를 주는 해적생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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