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위한 대정부 세제개선 건의
어업인을 위한 대정부 세제개선 건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5.03 11:16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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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성 수협중앙회 기획부장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매립·간척으로 인한 연안어장 축소,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해양오염 심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어장환경의 변화, 고유가·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한 어업비용부담 과중,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WTO/FTA) 등의 각종 국제 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수산물의 급증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어업채산성은 떨어지고 경영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업을 비롯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15가지 사항의 세제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바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건의한 세제개선(안) 중 신규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주로 농업부문과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이며 올해 세법개정시 모두 채택될 경우 연간 총 수혜액이 약 4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사항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연근해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수협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어업용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이다.

또한 2012년 12월말 조세감면시한이 도래되어 시한연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의 법인세 저율과세(9%)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1인 1200만원 한도)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대부분 농업과 어업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시한연장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장사항이 모두 반영될 경우 연간 총 수혜액은 약 535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건의하는 세제개선 내용 중 농어업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방화에 대비한 연근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차별’ 분야이다. 농업의 경우 소득세법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이다. 또한 일정 규모의 축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 소득 및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임업소득의 소득세도 면제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규모의 축산 활동이란 소·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만5000마리 이하의 생산활동을 말한다.

지난 2012년 2월 2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되는 농어업부업소득의 범위가 당초 양어에서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이 추가로 포함되었고 비과세 금액 역시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어업과 농업의 과세 불균형이 큰 상태이므로 어업인의 어로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전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신설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제개선 건의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의 경우 과거에는 농업소득세가 부과(연간 세수 27억~30억)되었으나 재정경제부 시절 농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05년부터 과세를 중단하였고 2010년부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농업소득세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제는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라 수산부문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업 여건 속에서 최소한 농업과의 세제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정부 건의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발의를 추진하는 등 수산부문에 대한 세제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보전에 힘써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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